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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정보 알아보기
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이란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만 19부터 39세의 서울시 근로자 청년 및 취업준비생 및 대학(원)생을 대상으로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청년 임차보증금 신청대상 조건
1. 근로청년 : 현재 혹은 과거에 근로경험이 1년 이상 있는 자
2. 취업준비생 및 대학(원)생 : 부모 연소득 7천만원 이하,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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융자 지원 조건
서울시의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은 "하나은행"을 통해서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.
최대 융자지원 한도금액은 7천만원 혹은 임차보증금의 90% 중 적은 금액으로 지원된다고 합니다
그리고 융자금액의 금리는 대출금의 연 2.0%라고 하네요.
대출 기간
대출 기간은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에서 2년까지 가능하며,
총 횟수 제한 없이 대출 기간을 합산하여 무려 8년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.
※단, 기한 연장시 연장 신청 후 추천서 발급 필요!
접수 신청 및 필요서류
추천서 발급 신청 (서울시) : 주민등록등본, 본인 소득금액 증명원, 배우자 소득금액 증명원(기혼자의 경우)
구분 | 근로청년 | 비근로청년 |
구비서류 |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, 현대 연봉 기재된 근로계약서(소득관련 증명 불가시), 사업자등록증(사업자의 경우) | 가족관계 증명서, 부모 소득금액 증명원(부모 모두 제출할 것) |
대출 신청 : 임대차계약서(사본), 기타 대출관련 필요서류
신청 및 대출 절차 1
1차 신청 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 등(온라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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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자 선정, 추천서 발급, 전산, 수기 심사(3~5일 소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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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 가능 여부 조회 (전용 어플 이용, 은행 방문), 신청자 및 임차예정 주택의 대출 가능 여부 확인 |
신청 및 대출 절차 2
임차주택 계약 지원 가능 주택 (보증금, 월세 한도 등 확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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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 신청 (전용 어플 이용, 은행 방문) 서울시 추천서, 임대차계약서 등 협약은행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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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 신청 및 대출금 지급 임대주택 조건, 대출 자격, 담보 평가 후 대출 실행(약 2주 내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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